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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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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도자료] 풍력자원 측정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 허용-전기신문 : 2018.12.09
등록일 2019-03-13
첨부파일



_사진 : 비전플러스(주)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등대 위에 설치한 라이다(Lidar)

 

풍력자원 측정을 위해 앞으로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(Lidar), 소더(Sodar)등 원격감지 계측기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. 산업통상 자원부는 풍력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력자원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하고, 30kW이하 소형풍력은 풍력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관련, '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'를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 밝혔습니다. 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전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전기신문- 최덕환 기자 (18.12.09) : http://electimes.com/article.php?aid=1544338124170189097